올 여름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와서 바이크 라이딩 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었던 올 여름이다. 이제 9월 가까이 접어들면서 바이크 투어 계절인 9월 달로 접어들면서 금상첨화의 계절로 다가 왔다.
14번 국도로 연결 되는 통영 ? 게제도 구간에는 많은 바이크 들이 무리를 지어 투어를 하고 있다.
지나가는 차량들 틈에 달리는 모습은 어쩌면 위험 해 보여 질수 있지만 그들만이 안전 장구를 착용한 화려한 모습은 특별하다.
그리고 가격은 비싼 오토바이만큼 운행하는데 우리 바이크 교통 문화 선진화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오토바이 정기검사 제도 시행되고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홍보를 바라며 저자 글을 적어 본다.
이번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할 것이다.
우선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은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가스가 운행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배기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은 2014년, 100cc 초과~260cc의 중형은 2015년, 50~100cc 소형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경형(50cc 미만) 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 대형모터이륜자동차는 2011년 기준 약 210만대로 전체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일산화탄소는 연간 19만 톤으로 약 31%, 탄화수소는 연간 2만 톤으로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는 발표이고 배경 추진이다.
자동차에게만 정기검사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국회의 법안 통과 하여 전국에 있는 자동차 검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창원시 거주 하는 사람들은 2014. 4. 7.부터 창원자동차검사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검사 대상은 260시시 이상 바이크만 해당 되지만 저변 확대나 홍보되지 않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 갑자기 관계 부처에 검사 고지서 날라 오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항의 하는 경우가 있다.
정기검사 기간은 2년, 신차의 경우는 최초 3년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다.
다만 검사제도 시행일 기준으로 검사대상이 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년이 되는 날 전후,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2년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 내용은 대기 환경가스 검사. 소음측정검사. 차대번호 확인 등으로 검사수수료는 1만 5천원이다.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기간이 경과해 검사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자동차제작사는 온실가스 규제대상 차량을 판매량 기준으로 2014년도에는 80%, 2015년도부터는 100%를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해야 한다.
사람들은 점차적 바이크 배기량에 따라 검사가 확대 되므로 적극적인 동참으로 대기환경오염과 소음을 줄이고 선진문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바이크 문화가 되도록 노력하고 바이크 검사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마산동부경찰서 경위 박정도
010-7674-6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