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우리가 나서면 ~ 끝 ~
(112 허위신고, 우리가족과 이웃을 해친다)
지난해 한건의 112 신고가 접수 되었다. 서울 스크린경마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경찰은 40명의 경찰관과 탐지견 4마리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2시간여에 걸쳐 내?외부 수색하면서 용의자 및 폭발물 발견과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허위신고로 판명되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소477694호)은 지난 4. 30일 허위신고한 사람에게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출동경찰관에게 약 총 66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하였다. 국가에게는 현장출동차량의 유류비 11,613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현재 전국 경찰관 수는 약 10만 5천여명,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는 경기 658명, 대전 643명, 경남 591명, 울산 570명, 서울 404명이며, 전국 평균으로는 약 500여명이다. 주요 선진국인 미국 401명, 영국 403명, 프랑스 374명, 독일 320명 등 주요 선진국들이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부족한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마당에 “112 허위신고 근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112 신고는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112로 신고하면 즉시 현장으로 출동, 초동조치를 행하는 경찰활동의 가장 기초적이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긴급한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는 신고자에게는 단 1초가 얼마나 절박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112 접수된 신고건수는 1,911만 4,115건 이 가운데 허위신고는 9,887건으로 집계되었다. 주로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경찰단속에 대한 불만이나 사회에 대한 불평, 스트레스를 쏟아내는 대상으로 112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1,682건에 대한 형사입건과 벌금 등 처분을 하고 피해가 크고 악질적인 장난신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허위신고에 따른 현장출동 등 경찰력의 낭비로 인하여 정작 위급한 상황에 출동이 지연되는 등 타인에게는 어마마한 피해와 큰 상처로 돌아올 수 있으며, 우리가족과 이웃의 든든한 지킴이인 112, 더 이상 허위신고로 인해 피해 받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한다.
경찰에서는 허위신고 접수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엄중히 대처할 것이며, 112 허위신고 근절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찰력의 낭비를 최소화,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범죄행위에 대한 심리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처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 및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전환 등 112 허위신고 근절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모든 국민들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민원상담 등 비긴급신고의 경우는 182 경찰 민원콜센터를 이용하여, 112는 긴급 범죄신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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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훈 진주경찰서 하대파출소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