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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2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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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김해·양산 등 6개 시·군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하동 등 코로나19 확진자 미발생 지역엔 집한제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
경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군별 차등 조치

  • 기사입력 : 2020-08-23 11: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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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3일 0시부로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경남도는 12종 고위험시설의 경우 확진자 발생지역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미발생지역에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는 등 시·군별 차등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도내 전 교회에 비대면 예배 전환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22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번화가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22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번화가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는 23일 오전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가 2단계 분야별 방역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은 운영 중단, 중위험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공공시설 운영 중단, 학교 내 밀집도 조정 및 온라인수업 전환, 학원 휴원 권고,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공공기관 근무밀집도 완화 및 민간기업 참여 권고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하지만 정부가 지역감염 발생 여부에 따라 행정조치 범위와 내용, 적용시점 등 지역 맞춤형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경남도는 지역별 차등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확진자가 발생한 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 창녕 등 6개 시·군의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2종 고위험시설은 영업을 중단(집합금지)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 공공시설은 운영 중단되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모두 금지된다.

    8월 한 달간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나머지 12개 시·군의 경우 12종의 고위험시설에는 집합금지 대신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한다. 출입명부 작성,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는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감염사례가 나오면 즉시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22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PC방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22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PC방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실내 공공시설에는 이용인원이 정원의 50% 미만으로 제한된다.

    한편 전 시·군에 중위험 다중이용시설 중 종교시설을 제외한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150㎡ 이상),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등 11종, 7만 3000여개의 시설의 집합이 제한되고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특히 전 시·군 모든 교회 2585곳은 비대면 예배로 의무 전환해야 하고, 그외 대면 모임과 행사·식사 등은 전면 금지된다.

    그외 종교시설에는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소모임, 식사, 수련회 등 대면모임은 모두 할 수 없다.

    도는 교육청과 협조해 26일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로 밀집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에는 휴관, 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스포츠 행사는 모두 무관중 경기로 전환하고, 공공기관은 유연근무와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밀집도를 완화한다.

    또한 도는 전세버스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을 의무화했다.

    경남도는 24일 오후 6시까지 행정절차 시행 공지, 안내를 완료할 계획이다. 안내, 공문 전달 완료 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어길 경우 고발 등 강력조치할 방침이다.

    정부와 경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향후 2주간 시행한 후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판단,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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