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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52번째 '법의 날'을 맞아
임관규       조회 : 1990  2015.04.23 00:43:21
52번째 '법의 날'을 맞아.hwp (14.0 KB), Down : 0, 2015-04-23 00:43:21

오는 25일은 52번째 '법의 날'이다. '법의 날'은 국민이 생활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기준이 되는 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어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정된 날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단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다. 이는 분명히 자랑할만한 점이지만 너무 빠른 시일에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다 보니 다른 선진국에서 오랜 세월을 거쳐 점진적으로 향상되어 온 시민의식이나 법질서, 윤리의식의 발전이 더딜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걸리지만 않으면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되었다. 금연구역인데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거나, 교통 신호를 위반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되었다. 이러한 세태는 우리나라의 준법 정신을 약화시키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3년 세계 법질서 지수를 보면 대한민국은 OECD 34개 국가 중 27위로 최하위권에 속해있다.

 

올바른 법질서 확립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다. 그리고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법질서 준수와 이행여부가 국가 경제 번영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 수준이 OECD 평균정도에만 도달하더라도 GDP 1% 추가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신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발전도 좋지만 우리가 간과해왔던 가장 기본적인 것, '법질서 확립'. 이를 해결하는 것만이 향후 성장정체, 사회갈등을 봉합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하는 지름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법질서를 존중하고, 무단횡단,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주ㆍ정차 등과 같은 작은 질서부터 잘 지켜 나가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경찰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법의 울타리 내에서 강제력을 행사한다고 해도 주민 스스로가 법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존재하지 않으면 법질서 확립은 구호에 그칠 뿐이다.

 

안전은 근본적으로 법질서를 올바르게 준수하는 데서 시작된다. 법과 안전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불감증에 빠진 대한민국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법의 날'을 맞아 법질서는 필요에 의해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것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법질서 확립을 위해 나 스스로를 먼저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한다. 

 

임관규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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