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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고 있는 범칙금 인상 소문의 진실
강남진       조회 : 2296  2015.03.16 11:23:45

확산 되고 있는 범칙금 인상 소문의 진실

 

최근 카카오톡이나 밴드 , SNS 상에서 금년 4 월부터 교통범칙금이 두 배로 오른다는 내용이 확산 되면서 경찰서에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

소문의 진상은 지난 해 12 31 일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88 조 제 4 항에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 2 배 인상에 따른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오전 8 시부터 오후 8 시까지 별표 7 과 같이 범칙금이 인상 된다 ,

별표 7 은 위반별 범칙금액표인데 승용차 기준 신호지시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위반 범칙금 :12 만원 , 속도위반 60km 초과 :15 만원 , 40km 초과 :12 만원 , 20km 초과 :9 만원 , 20km 이하 :6 만원 , 통행금지 제한위반 , 보행자통행방행도는 보호불이행 , 정차 · 주차금지위반 및 주정차금지위반에 대한 조치불응은 8 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 벌점도 일반도로보다 2 배로 많다 이런 개정 내용이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한정 된 것을 일반도로에서 4 1 일부터 모든 범칙금이 2 배로 오른다는 소문이 확산 된 것이다 ,

경찰에서는 3 월 말까지 홍보 · 계도 기간을 그쳐 4 1 일부터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구역내에서 단속 예정이므로 운전자들의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강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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