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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
가족의 눈물
”
입니다
,
얼마 전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사업을 하는 노총각이 결혼을 앞두고 음주단속이 되어 면허가 취소되었다며 면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눈물을 글썽이며 찾아 왔다
,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는 지인들에게 결혼청첩장을 돌리면서 예사롭게 생각하며 한잔 씩 받아 마신 술이 탈이 난 것이다
,
면허가 취소되면 덤프트럭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어 직업을 잃게 되고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할부금도 내지 못해 사업을 정리해야 하며 나이 들어 어렵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도 하지 못할 딱한 형편이라는 것이다
,
이처럼 어느 한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이다
,
일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혈중알콜농도
0.050% ~ 0.099%
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면
100
일 동안 운전면허정지가 되며
, 100
만원이상
300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그리고
100
일 동안 운전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까지 따진다면 수백만 원이 될 것이다
,
혈중알콜농도
0.1%
가 넘어가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1
년 동안 면허취소가 되며 벌금은
300
만원이상 음주측정거부는 처음이라 할지라도 벌금이
500
만원이나 된다
,
면허 취소가 되면 벌금을 포함하여
1
년 동안 운전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은 최소
2
천만원이 넘는다고 하니 한순간의 실수치고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
만약에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음주운전단속을 면하려고 뺑소니를 쳤다면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
음주인피교통사고 면허취소
4
년 음주 인피뺑소니 사고 면허취소
5
년에 피해자 진단에 따른 형사합의금
,
보험회사 면책금
(
인적피해
: 200
만원
,
물적피해
:50
만원
),
벌금
500
만원에서
3,000
만원까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정도나 형사합의여부 보험처리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구속 될 수도 있다
,
음주운전을 단속하다 보면 학벌이나 직업
,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적발 되지만 대부분 생계가 어려운 형편의 운전자들이 많다 그런 운전자들은 또 생계를 핑계로 두 번 세 번 적발되어 결국 음주운전으로 가정파탄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
우리경찰은 음주운전 시 일반운전자들 보다 비난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정직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하고 있지만 가끔 음주운전으로 언론 상에 보도되기도 한다
,
그래서 경남경찰은 이런 일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내부교육을 강화하고 경찰관의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경남경찰 전 직원들의 교양수부 제일 앞에
“
음주운전은 가족의 눈물입니다
”
라는 글을 쓰도록 했다
,
아침 조회시간마다 교양수부를 열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이 글귀를 보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깊은 뜻이 담긴 문구라 할 것이다
,
우리 경남경찰은 올해 단 한건이라도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일단 차를 가져가게 되면 고민에 빠지기 쉬우므로 미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약속 장소로 가는 것이 중요하며 단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마음가짐과 생활습관만이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가족에게 눈물을 나지 않게 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
진주경찰서 청렴동아리 반딧불회 총무 강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