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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행위와도 같은 고속도로 고의 보복운전
오늘 출근을 해 보니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이 접수 되었다
,
민원내용을 읽어 보니 지난
1
월
8
일 밤
11
시경 대전에서 통영방면 고속도로 상에서 민원인 차량이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 하고 있는데 뒤따라오던 아반떼 승용차량이 번호판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고의로 미등을 끄고
2
차선으로 앞지르기 한 다음
1
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면서
(
일명
:
깔치기
)
창문 밖으로 커피를 뿌려 커피가 민원인 차량 앞 유리에 흩어지면서 한순간 전방시야가 보이지 않아 큰 사고가 날 뻔 했는데 다행히 윈도 브러쉬가 자동으로 작동되어 사고를 면했다면서 이런 나쁜 운전자를 잡아서 꼭 처벌해 달라면서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내 왔다
,
지난해
1
월에는 중부고속도상에서 차선변경으로 시비를 벌이다 주행도중 급정거 해
1
명을 숨지게 하고
6
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해 일반 교통방해치사죄로 징역
3
년
6
월형을 받은 사실도 있었고
,
또 흉기를 들고 위협하다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도 있었다
,
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이런 행동들은 연쇄 추돌사고의 원인이 되며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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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운전 중 사소한 시비로 뒷 차량을 가지 못하게 지그재그 운전을 하면서 진로를 방해하여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가끔 있으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위험하게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적으로 난폭운전을 일삼는 경우에는 면허정지나 면허 취소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도로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간이다 사람과 사람사이에는 말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지만 차량과 차량사이에는 말로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방향지시등 점멸등 브레이크 등 비상등과 같이 여러 가지 차량 등화로 운전자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운행을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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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사소통 없이 운행을 했다고 하여 사소한 일로 보복운전을 일삼는 다면 대형교통사고를 막을 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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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이란 양보와 배려하는 운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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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배려하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으로 운전을 한다면 이런 보복운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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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강남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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