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좌회전은 그린라이트
(Green light)
?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흔하게 접하게 되는 비보호좌회전 표지판
,
흔히들 좌회전은 가능하지만 교통사고시에 보호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이는 맞는 말이기는 하나
100
점이라고는 할 수 없다
.
그럼 비보호좌회전이란 무엇일까
?
교차로에서 별도의 신호를 주지 않고 녹색 등화
(
신호
)
의 경우 차량 대기시간을 줄이고
,
교통소통의 원활함을 위해 자회전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
녹색 등화시에 비보호좌회전 표지 또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 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진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해야 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순찰근무 중 심심찮게 보는 광경이 하나 있다
.
바로 적색 신호시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운전자이다
.
차를 정차시켜 확인하여 보면
“
반대 차선에 차가 오지 않으면 가도 되는 줄 알았다
.”
라고 대답하는 운전자가 대다수이다
.
적절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실정이다
.
비보호자회전은 오랫동안 운전한 베테랑 운전자 조차도 어려움을 표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
녹색 신호시에 자회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맞은편 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직진하는 차량과 갑자기 불법 유턴하는 차량
,
뒤에서 가지 않는다고 경적을
“
빵빵
”
울리는 차량 등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
원활한 교통소통도 중요하지만
,
사고가 나게 되면 녹색 신호시에는 안전운전의무불이행
,
적색 신호시에는 신호위반으로 간주됨은 물론 크나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비보호좌회전을 할 경우에는
“
녹색신호
”
에
“
직진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
”
에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
심정훈 진주경찰서 하대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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