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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이 법률을 위배해서야
김상헌       조회 : 2263  2014.10.28 21:23:45
정관.hwp (28.5 KB), Down : 41, 2014-10-28 21:23:45

정관(定款)이 法令(법령)을 위배했어야!

상극상의 대한노인회 정관

무리가 많으면 승리하는 때 법의 나라인지!

순리와 이치가 진리인 법치주의 나라인지!

이야기 인즉 2012년 3월16일 대한민국 창원시 마산합포구 관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경상남도 연합회 마산지회 지회장선거가 있어 7명이 경합하여 최경석이라는 사람이 상당한 표를 획득 당선이 되었다.

당선자는 6-7 가지의 부정선거( 금품제공. 허위 학·경력. 관명 사칭. 사전직위제공. 경로당 소요경력 미달.) 로 당선무효 된 자로서 마산 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자로써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에서(재판계류 중) 한여름 2개월 사이에 470여명의 전 대의원에게 송광사 등에 관광을 시키고, 합포구청 강당에 집합시켜 지회장 업적 홍보를 하고, 전 이사회 임원을 부부동반 청남대 놀이를 시키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다음 지회장직을 사퇴하고 20일의 보궐선거일정을 세워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정을 확정 사전각본에 의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회장이 사퇴서를 제출하면 전체 이사회에서 사퇴이유 등 충분이 토의를 해서 보궐선거로 할 것인지 추대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론지어 선거업무가 추진되어야 함에도 부정선거로 당선무효 판결 받은 자가 보궐선거에 다시출마 하는 전국에 전후 후무 한 부정선거사례가 3.15정신이 깃든 이곳 마산에서 일어 낫다는 사실에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선거과정에서 당선무효 판결 받은 자가 양심을 가졌으면 다시출마 하겠느냐하는 의아심 속에서 급조된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장후보자 설명회가 있어 이 사람 참가하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노인회 정관 선거규정 제8조2항(경로당 등록 1년 이상의 소요경력을 가진 자로서 학식과 경륜 덕망이 있어야 한다) 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후보자 등록 시 최경석이는 등록을 취소 시켜야 한다. 라고 건의 발언을 하였음에도 이를 묵살 강행한 결과 3.15가 자랑인 구 3.15기념관인 이 자리에서 부정선거 본산이 되었다는 사실을 최경석이가 범(1심에서 당선무효판결이후 기존 감사2명과 수석부회장을 밀어내고 상벌심사위원5명을 전원 교체하고 공직자출신 사무국장을 면직시키는 등)한 것은 마산시민정신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법치주의를 집 밟았다고 할 것이다.

이유인즉 대한민국의 선거 법질서가 장관이 승인 내지 인준한 定款(정관)이 국회에서 정하고 대통령이 공포한 法律(법률)인 공직선거법을 노인의 특권의식으로 법률을 무시했다면 대한노인회는 해산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마산에서 일어난 금번 노인회장 보궐선거 사례가 전국 처음인줄 알았으나 마산노인회는 대한노인회 중앙회 회장을 보궐선거의 사례를 본받았다는 것.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고, 어르신다워야 어르신이지 어르신답지 못하면 존경보다는 홀대비하 받지 않을까?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각계각층에 시정건의하오니 법치주의 대한민국이 노인회에서 하니까 묻어 두자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법치주의의 희망을 엿볼 수 없을 것이다.

대한노인회는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선거 규정을 보완하고 특히 정관 부칙 말미에 본 정관의 규정에 없는 것은 관례에 준한다. 라고 하는 조문이 추가 신설 되어야 하고

보건복지부는 대한노인회 정관을 전반적으로 상위법에 저촉여부를 검토해서 존경받는 노인사회가 되도록 정관을 개정승인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마산 노인지회의 사건을 거울삼아 시 도 연합회와 지회를 지도 감독(감사권)하는 업무를 구체적 명문화해야 하고

중앙부처 와 이하 시 도 광역단체 와 시 군 구 기초단체와의 재정지원 및 감사(통제)권이 명문화 되어야 할 것임.

2014년 10월 일

마산에서 전직공직자 김상헌



comment : (1)
김상헌 14-10-28 21:25
정관(定款)이 法令(법령)을 위배했어야!
상극상의 대한노인회 정관

무리가 많으면 승리하는 때 법의 나라인지!
순리와 이치가 진리인 법치주의 나라인지!
이야기 인즉 2012년 3월16일 대한민국 창원시 마산합포구 관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경상남도 연합회 마산지회 지회장선거가 있어 7명이 경합하여 최경석이라는 사람이 상당한 표를 획득 당선이 되었다.
당선자는 6-7 가지의 부정선거( 금품제공. 허위 학·경력. 관명 사칭. 사전직위제공. 경로당 소요경력 미달.) 로 당선무효 된 자로서 마산 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자로써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에서(재판계류 중) 한여름 2개월 사이에 470여명의 전 대의원에게 송광사 등에 관광을 시키고, 합포구청 강당에 집합시켜 지회장 업적 홍보를 하고, 전 이사회 임원을 부부동반 청남대 놀이를 시키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다음 지회장직을 사퇴하고 20일의 보궐선거일정을 세워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정을 확정 사전각본에 의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회장이 사퇴서를 제출하면 전체 이사회에서 사퇴이유 등 충분이 토의를 해서 보궐선거로 할 것인지 추대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론지어 선거업무가 추진되어야 함에도 부정선거로 당선무효 판결 받은 자가 보궐선거에 다시출마 하는 전국에 전후 후무 한 부정선거사례가 3.15정신이 깃든 이곳 마산에서 일어 낫다는 사실에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선거과정에서 당선무효 판결 받은 자가 양심을 가졌으면 다시출마 하겠느냐하는 의아심 속에서 급조된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장후보자 설명회가 있어 이 사람 참가하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노인회 정관 선거규정 제8조2항(경로당 등록 1년 이상의 소요경력을 가진 자로서 학식과 경륜 덕망이 있어야 한다) 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후보자 등록 시 최경석이는 등록을 취소 시켜야 한다. 라고 건의 발언을 하였음에도 이를 묵살 강행한 결과 3.15가 자랑인 구 3.15기념관인 이 자리에서 부정선거 본산이 되었다는 사실을 최경석이가 범(1심에서 당선무효판결이후 기존 감사2명과 수석부회장을 밀어내고 상벌심사위원5명을 전원 교체하고 공직자출신 사무국장을 면직시키는 등)한 것은 마산시민정신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법치주의를 집 밟았다고 할 것이다.
이유인즉 대한민국의 선거 법질서가 장관이 승인 내지 인준한 定款(정관)이 국회에서 정하고 대통령이 공포한 法律(법률)인 공직선거법을 노인의 특권의식으로 법률을 무시했다면 대한노인회는 해산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마산에서 일어난 금번 노인회장 보궐선거 사례가 전국 처음인줄 알았으나 마산노인회는 대한노인회 중앙회 회장을 보궐선거의 사례를 본받았다는 것.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고, 어르신다워야 어르신이지 어르신답지 못하면 존경보다는 홀대비하 받지 않을까?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각계각층에 시정건의하오니 법치주의 대한민국이 노인회에서 하니까 묻어 두자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법치주의의 희망을 엿볼 수 없을 것이다.
대한노인회는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선거 규정을 보완하고 특히 정관 부칙 말미에 본 정관의 규정에 없는 것은 관례에 준한다. 라고 하는 조문이 추가 신설 되어야 하고
보건복지부는 대한노인회 정관을 전반적으로 상위법에 저촉여부를 검토해서 존경받는 노인사회가 되도록 정관을 개정승인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마산 노인지회의 사건을 거울삼아 시 도 연합회와 지회를 지도 감독(감사권)하는 업무를 구체적 명문화해야 하고
중앙부처 와 이하 시 도 광역단체 와 시 군 구 기초단체와의 재정지원 및 감사(통제)권이 명문화 되어야 할 것임.
2014년 10월 일
마산에서 전직공직자 김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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