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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7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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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지역 ‘도넘은 대형트럭 불법주차’

밤낮없이 간선도로 양쪽 차선 점령
동면 금산리 인근 등… 단속은 전무
교통사고 우려·보행자 불편 초래

  • 기사입력 : 2018-11-2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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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지역 대형화물차 불법주차가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는 등 도를 넘고 있다.

    이면도로를 주로 찾아 주차하던 대형 화물차들이 이제는 간선도로를 버젓이 점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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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화물차들이 양산시 동면 금산리 농산물 유통센터 앞 간선도로 양쪽 차선 1면씩을 차지하고 있다.

    양산시와 민원인 등에 따르면 종전까지만 해도 신기동 택지 인근 강변도로와 교동 우회로 등 주로 이면도로를 찾아 주차를 하던 대형트럭들이 이제는 밤낮없이 간선도로의 양쪽 차선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동면 금산리 농산물 유통센터 앞 간선도로는 주야를 막론하고 대형트럭 주차장이 된 지 오래다. 그러나 특별한 불법주차 단속은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 우려는 물론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도시미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산시에 등록된 화물차(4t 이상)는 7000여 대이며 외지 유입 트럭도 하루 수백 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도심지 화물주차면은 동면 석산리의 100면 등 총 270면 정도다. 화물차가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간선도로 불법주차는 근절돼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주장이다.

    박모(56·동면 금산)씨 등 주민들은 “대형트럭들이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는 것은 알지만 간선도로에 밤낮없이 주차하는 것은 법규 위반에 앞서 양식이 없는 처사 같다”며 “안전 사고의 우려가 큰 불법주차를 양산시 등 관계당국이 단속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양산시는 “대형트럭이 주차할 주차장이 부족해 이면도로의 주차는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간선도로의 불법주차는 미처 살피지 못했다”며 “현장 점검 후 이동주차 유도와 단속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산시는 오는 2021년 말까지 양산시 다방동에 300면 규모의 화물차 주차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글·사진= 김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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