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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30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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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도민 반발 속 국회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발의

  • 기사입력 : 2024-06-26 20: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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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천·창녕·의령 지역 피해 우려
    부산·동부 경남 여야 의원 동참
    사업 예타·타당성 재조사 면제
    맑은 물 공급·지원 등 근거 마련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두고 경남 일부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돼 온 가운데 국회에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이 26일 발의됐다.

    부산과 경남 동부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 법안에는 다수의 부산 지역의원이 동참했고 경남에서는 국민의힘 김태호(양산을),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김정호(김해을), 허성무(창원 성산구) 의원이 동참했다.

    이날 발의된 ‘낙동강 특별법’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에 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부여하고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수지역(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기금 운영, 취수지역 경제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 등도 포함됐다.

    공동 발의를 주도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맑은 물 공급 문제는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책무임에도 낙동강 하류 지역 주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지 못한 물을 지금까지 사용해왔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산과 동부 경남 지역 주민에게 신속히 맑은 물을 공급하고, 취수지역 주민에게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30년간 22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수질이 더욱 악화하고 있어 정수 생산비용 증가 문제와 함께 수돗물 불신도 매우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물줄기를 따라 산단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낙동강에서 표류수를 가지고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낙동강 수질 개선 문제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를 계기로 먹는 물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이후 30년 이상 해결하지 못한 난제이다.

    지금까지 여러 정부에서 부산·경남권 물 문제 해소방안을 발표했으나 취수지역인 경남 합천, 창녕 등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합천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를 동부 경남과 부산에 공급하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두고 물 공급지에 있는 창녕과 합천 주민들이 농사용 지하수 고갈로 인한 농업 피해 등을 우려해 반발이 이어져 왔다. 이후 환경부가 지난 3월 취수 구간 7곳을 추가하고 지점별 취수량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하며 취수지역 주민 대상 설명회 계획도 밝혔으나 주민 동의는 미지수인 상태다.

    취수 구간으로 추가된 의령군에서 지난 4월 의령군이 부산시와 낙동강 물 공급 협약을 맺었다가 강변여과수 취수인근지역 수원 고갈 등의 이유로 일부 의령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협약 해지를 통보하기도 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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