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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30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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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의령군수 재차 징역 1년 구형

오 군수 무죄 주장… 8월 선고 예정

  • 기사입력 : 2024-06-26 20: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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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완(사진) 의령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재판부 변경으로 선고가 연기된 가운데 검찰이 1심 결심공판에서 거듭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오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오태완 의령군수
    오태완 의령군수

    이 사건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오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오 군수는 2022년 3~5월 자신의 홍보 담당자 A씨에게 4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문자메시지 11만여 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은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해 지난 2월 선고가 예정됐으나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이날 오 군수는 A씨가 돈을 빼가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며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도시인 의령을 살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뛰고 있다”며 “군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일로 보답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진술했다. 재판 선고는 오는 8월 21일 오전 9시 45분으로 예정됐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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