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중독으로 13명의 직업성 질환자가 발생한 김해 대흥알앤티에 대해 23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노동계는 사업장 현장에서 비협조적인 사측을 규탄하고 노동부에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등은 23일 오후 1시께 대흥알앤티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한 사측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양산지청은 23일 오전 9시께 대흥알앤티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이 오전 9시 본관 입구에 도착했지만, 사측에서 보안문을 열지 않으면서 5분가량 대치하는 소동도 있었다.
이날 압수수색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환기장치 등의 추가 자료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은 사업장 내에 성능이 저하된 국소배기장치를 사용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대흥알앤티 대표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검토 중이다. 같은 세척제를 사용해 노동자 16명이 급성중독 판정을 받은 창원 두성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대표가 입건된 바 있다.
노동계는 이날 오후 1시께 대흥알앤티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글·사진= 김용락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 중대재해법 기소된 두성산업, 위헌심판제청
- ‘독성 세척제 29명 집단 중독’ 첫 재판 열려
- ‘16명 독성중독’ 두성산업 중대재해법 기소… 전국 첫 사례
- “독성 세척제 납품받아 사용한 두성산업·대흥알앤티 처벌을”
- ‘독성 세척제 29명 무더기 중독’… 경찰 26명 검거
- 아직도 작업장 안전의무 모르십니까
- “세척제 다루는 노동자 전면 조사·검진하라”
- 창원노동지청, 5월부터 관내 세척공정 사업장 집중 단속
- 두성산업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의견 송치
- ‘친환경’ 탈 쓴 유해 공업용 세척제 뿌리뽑는다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된 두성산업 대표, 구속영장은 기각
- “집단 급성중독 두성산업 규탄”
- “급성중독 세척제 업체 화학물질 허위 표기”
- “급성중독 막으려면 법적규제 정비부터”
- '급성중독 원인' 유성케미칼 세척제 89곳에 납품됐다
- ‘급성 중독’ 김해 대흥알앤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듯
- “대흥알앤티 ‘급성 중독’ 핵심은 작업환경 개선 의지 부재”
- '급성중독 세척제' 제조업체 유해물질 무허가 사용
- “화학물질 사고 예방 위한 산업보건 대책 마련하라”
- ‘급성 중독’ 세척제 제조업체, 물질 표기 허위 작성
- ‘창원 세척제 급성중독’ 확산… 김해서도 유사 사고
- 창원 이어 김해서도 노동자 3명 '급성 중독' 의심
- 법 시행 한 달도 안돼 중대재해 7건… 그중 2건이 경남
- 두성산업, 독성 물질 급성 중독 16명 발생… 중대재해법 적용시 사업주 최대 7년 징역
- '급성중독' 발생 창원 두성산업 강제 수사… 중대재해 '직업성 질병' 첫 사례
- 노동부, '급성중독 16명' 창원 두성산업·세척액 제조·유통업체 수사 확대
- 급성중독 16명 발생 두성산업 “세척액 교체…독성물질 몰랐다”
- 창원 두성산업서 급성중독 16명 발생… 노동부 압수수색
- 김용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