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노동계가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을 재차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8일 두성산업 앞에서 집회를 열고 근무 중인 노동자들에게 연대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노동자들을 80시간 이상 장기간 노동을 시킨 사업주를 규탄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사업주는 1년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동안 개선을 하지 않았고 급성 중독이라는 중대재해를 초래하고 말았다. 사법기관은 의무를 게을리 해 노동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업주를 엄정하게 처벌해달라”면서 “재해 노동자들의 건강이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들었다. 앞으로 함께 투쟁해 노동자의 권리를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18일 두성산업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안석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두성산업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지부장은 “노동자가 자기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법에 보장돼 있는 노조로 단결해야 가능하다”며 “우리는 두성산업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고 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그 날까지 함께 연대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 임수진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유해물질이 각 사업장에 공급되는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며 “두성산업 사업주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보다는 이윤의 수단으로 바라봤던 점이 이번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글·사진=김용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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