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근 화학물질이 포함된 세척제에 의해 도내 노동자들이 급성 중독에 걸리는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다수 세척제 제조업체가 관행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허위 작성하고 있다는 고발이 나왔다.(14일자 5면 ▲“급성중독 막으려면 법적규제 정비부터”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6일 MSDS를 허위 작성하거나 표기를 불이행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창원·함안지역 세척제 제조업체 2곳 등 전국 8개 업체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지난 4일 세척제 제조업계 종사자로부터 공익성 제보를 받았다. 제보에 따르면, 이들 8곳 세척제 제조업체는 트리클로로메탄 등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MSDS에 표기하지 않거나 배합비 등을 허위 작성한 후 납품업체에 배포했다. 친환경으로 소개된 제품에도 화학물질 성분이 발견되기도 했다.
21일 압수 수색이 진행된 김해의 한 유해물질 제조업체./김승권 기자/제보자는 “제조업체와 사용자는 화학물질 포함 여부를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가격 등의 문제로 잘못된 세척제를 사용한다”며 “결국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세척제를 사용하는 작업자들은 물질 정보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자 급성 중독을 유발한 세척제 제조업체 유성케미칼 외에도 MSDS 허위 작성이 업계 관행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고용노동부는 이들 업체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실시해 제 2·3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8개 업체에 대해 지난주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성케미칼은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MDSD에 표기하지 않은 채 납품해 이를 사용한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 노동자 29명이 급성 중독 질환에 걸렸다. 현재까지 유성케미칼이 세척제를 납품한 사업장은 총 91곳이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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