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흥알앤티 ‘급성 중독’ 핵심은 작업환경 개선 의지 부재”
민주노총, 업체 정문서 기자회견급성 간 질환 5명 중대재해 발생노동부에 사업주 구속 등 촉구
- 기사입력 : 2022-03-02 20: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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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이 첨가된 세척제를 사용한 김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흥알앤티에서 노동자 5명이 간 독성 질환 진단을 받자, 노동계가 작업환경 개선 등 노력을 하지 않는 사업주를 규탄하며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일 대흥알앤티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의 핵심은 유해물질 사용이 아니라 그동안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재해 예방을 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합원 등이 2일 김해시 진례면 대흥알앤티 정문앞에서 급성 간 독성 질환자 발생 규탄 항의 기자회견을 마친 후 규탄 집회를 하기 위해 사내로 들어가고 있다./김승권 기자/대흥알앤티에서는 지난달 21일 노동자 3명이 간 독성 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어 노동자 90여명이 임시건강진단을 받는 과정에 추가로 2명의 재해자가 확인됐다. 노조는 진단 결과가 모두 나오면 재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대흥알앤티 측이 중대 재해 사고 전후 노조의 작업환경 개선 요구를 철저히 무시해왔다고 주장했다. 경남본부는 “대흥알앤티지회는 작년 9월부터 사업장 전 공정에 대한 환기 개선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비용 등의 문제로 일부 시설에만 환기 시설을 교체했다”며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의구심에 작업환경 측정 자료 전체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일부만 공개하는 등 철저히 비공개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흥알앤티는 2019년 21명, 2020년 18명, 2021년 18명의 산재가 있었다. 그동안 사측이 단 한 번이라도 노조의 문제 제기에 귀 기울었다면 이번 중대 재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당장 대흥알앤티 사업주를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구속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부·업체·노조 공동 사고 조사 △피해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사죄 △작업 중지 명령 △특별 근로 감독 등을 요구하며 항의서한을 사측에 전달했다.
2일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받은 노동자는 두성산업 16명이 전부다. 두성산업 사업주는 지난달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대흥알앤티 사업주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은 직업성 질병이 인정될 경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산업감독과 관계자는 “건강진단을 진행한 병원 측에서 직업성 질병을 판단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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