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창원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한 김해 대흥알앤티 소속 노동자 13명이 급성 중독 판정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직업성 질병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사례로 보고 적용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3일 5면 ▲“대흥알앤티 ‘급성 중독’ 핵심은 작업환경 개선 의지 부재” )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양산지청에 따르면, 대흥알앤티 노동자 94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3일 총 13명이 세척제 내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간 중독 진단을 받았다.
노동자 13명의 간수치는 대부분 100 이상이고 일부 피해자는 1000 이상 측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 간수치는 0~40 수준이다. 대흥알앤티 사업장에서 검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은 해당 사업장 노출 기준(7.5PPM)의 4배가 넘는 최고 35.6PPM으로 측정됐다.
직업성 질병이 입증되면서 대흥알앤티도 두성산업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전망이다. 부산노동청 중대재해관리과 관계자는 “직업성 질병이 확인됨에 따라 오늘 오후부터 사업장 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이 제대로 운영됐는지를 판단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측이 근로감독에서 지적받은 전처리 공정 내 국소배기장치 문제 등을 제대로 개선하지 않았다며 △사업장 내 전면 작업 중지·압수수색 △사업주 즉각 구속 등을 촉구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두성산업은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등 노무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두성산업과 자회사 디에스코리아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근무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두 업체는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아 주 최대 64시간 근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부 근로자는 최대 주 81시간 근무한 것이 확인됐다. 이외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부실 △연차유급휴가 관리 소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일부 미실시 등 노무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합원등이 2일 김해시 진례면 대흥알앤티 정문앞에서 급선 간 독성 질환자 발생 규탄 항의 기자회견을 마친 후 규탄 집회를 하기 위해 사내로 들어가고 있다./김승권 기자/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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