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7일 (토)
전체메뉴

창원 SM타운 ‘부적정 업무처리’ 공무원 12명 문책

경남도 특정감사서 6건 적발

  • 기사입력 : 2017-12-26 07:00:00
  •   

  • 속보= 경남도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도내 7개 시·군과 출자출연기관 1곳의 대형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 결과를 지난 22일 공개했다.(20일 5면)

    경남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감사결과는 7개 시·군(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창녕군)과 출자출연기관 1곳(경남마산로봇랜드재단)에서 모두 32건이 지적됐으며, 70여명이 문책을 받았다.

    부적정한 사업시행 등의 사유로 200여억원을 감액처분받았다.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에 건립하는 SM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창원시 공무원 12명(경징계 2명, 훈계 10명)이 문책을 받았고, 12억원을 감액처분받았다.

    로봇랜드재단은 경제성 검토 등 업무소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시행 부적정, 산지복구예치비 부과에 대한 조치 미흡 등 4건을 지적받았다. 5명이 문책을 받았고 118억원을 감액처분받았다.

    SM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경남도 감사관실은 민간투자자 공모, 지구단위계획 변경(특별계획구역), 주상복합 용지 용적률 상향,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해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사업계획 중복에 따른 조치, 실시협약 이행 등 6가지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창원시는 시 소유의 토지(2만3986.4㎡)를 매각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 의결을 거쳐 계약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매각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사업제안서 평가 후 적격자들이 투찰한 가격 중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자를 민간사업자로 지정하는 공고를 통해 매각 절차를 진행했으나,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른 관련 규정에서 일반입찰의 가격 경쟁에 있어서 적격심사 등으로 사전에 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특별계획구역) 부적정과 관련, 이 사업의 토지는 국가산업단지 내 토지로 관련법규에 따라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해야 함에도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구역(특별계획 구역)을 결정 고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주상복합 용지 용적률 상향은 시 공동위원회에서 교통, 주차 등의 문제를 제기했고 교통성 검토 등에서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교차로 지체시간 증가 및 서비스등급 변경 등의 결과가 도출됐음에도 최대 상향치인 720%(기준 용적률 600%에서 최대 120% 상향)로 결정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해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부적정은 매각 공모 이전부터 A업체(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이전의 자) 제안서에 따라 미관지구 해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창원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각공고 이전부터 추진하고 있던 우수저류시설(지하시설)과 민간사업자의 주차장 시설(지상시설)이 중복됨에 따라 발생되는 우수저류시설 기초 등의 추가 보강 공사비 12억원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토록 해야 했음에도 우수저류시설(지하시설) 공사비에 포함해 국비 등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실시협약 등 이행 부적정은 민간사업자에게 환매부 특약을 해제해줘 향후 민간사업자의 사업 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방법을 상실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창원시가 사업계획 중복에 따른 추가 공사비 12억원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부담토록 조치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이종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