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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4명 사망 'STX조선해양 선박 폭발사고' 3명 구속

조선소장 영장 기각

  • 기사입력 : 2017-10-19 10: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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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해양경찰서와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난 8월 20일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은 STX조선해양 건조선박 폭발사고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5명 가운데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은 그러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STX조선해양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조선소장 D(54)씨와 안전관리자 E(47)씨는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 내지는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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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균(왼쪽) ‘STX조선해양 선박 폭발사고’ 해경 수사본부장이 16일 오전 창원해경 회의실에서 열린 수사 결과 발표에서 폭발 사고 당시 방폭등을 들어보이고 있다./김승권 기자/

    해경에 따르면 STX조선해양 소속 안전관리 관계자인 A(43)씨와 B(47)씨는 밀폐작업 간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허가 절차와 안전지침 등을 위반한 혐의와 폭발 당시 RO(잔유보관)탱크 내에 설치된 배출 자바라(호스) 2개, 제습기 1개가 규정에 맞게 설치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환기작업표준서'를 변조하도록 직원(39·불구속 입건)에게 지시한 혐의다. 협력업체 소속 물량팀장 겸 재하도급업체 대표인 C(57)씨는 도장작업 시 발생하는 인화성 증기를 탱크 외부로 원활히 배출하기 위한 환기설비를 부족하게 설치하고, 탱크 내부의 점화원으로 추정되는 방폭등을 소홀히 관리한 혐의다. C씨는 또 사고 발생 후 고인 4명을 비롯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내 노동자 41명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 13일 해경은 이번 폭발사고 이후 모두 16명 (원청 11명·하청 5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5명(원청 4명·하청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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