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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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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폭발사고 안전관리 부실 탓”

해경, 최종 수사결과 발표
원청, 비용절감·공기단축 위해 소홀
폭발 원인 방폭등에 유증기 유입 탓

  • 기사입력 : 2017-10-1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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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은 STX조선해양 건조선박 폭발사고를 수사해온 해경이 조선소장을 비롯해 원·하청 관계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결과에서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을 위해 원청인 STX조선해양의 안전관리상 과실과 산업선전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STX조선해양 선박 폭발사고’ 해경 수사본부는 16일 오전 11시 창원해양경찰서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폭발사고 이후 모두 16명 (원청 11명·하청 5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조선소장 A(54)씨 등 STX조선해양 소속 안전관리 관계자 4명과 협력업체 소속 물량팀장 겸 재하도급업체 대표인 B(57)씨에 대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지난 13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사고 당일인 지난 8월 20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정보과장을 본부장으로 수사관 41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꾸려 A씨와 B씨 등 관계자 78명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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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균(왼쪽) ‘STX조선해양 선박 폭발사고’ 해경 수사본부장이 16일 오전 창원해경 회의실에서 열린 수사 결과 발표에서 폭발 사고 당시 방폭등을 들어보이고 있다./김승권 기자/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밀폐작업 간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허가 절차와 안전지침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발생 후 고인 4명을 비롯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내 노동자 41명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장이 청구된 5명 가운데 STX조선해양 소속 4명은 안전보건교육을 이행하지 않았고, 폭발 원인인 환기장치와 방폭등 등 방호장비의 성능 유지 및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들 중 도장팀 파트장인 C(43)씨가 폭발 당시 RO(잔유보관)탱크 내에 설치된 배출 자바라(호스) 2개, 제습기 1개가 규정에 맞게 설치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환기작업표준서’를 변조하도록 직원(39·불구속 입건)에게 지시한 것도 확인했다. STX조선해양이 지난 2013년 9월 작성한 표준서에는 각각 4개와 2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치된 제습기마저도 로프로 묶여져 있어 공기가 내부로 유입되지 않았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수사본부와 국과수에 따르면 폭발 원인은 탱크 내부에 설치돼 있던 방폭등 안으로 도장작업 간 발생하는 유증기가 유입돼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폭발 사고 당시 방폭등 4개는 모두 방폭 기능이 없는 일반유리로 덮여 있었고, 공기를 차단하는 패킹작업이 제대로 이뤄져 있지 않았던 것이 앞선 수사에서 드러났다.

    김태균 수사본부장은 “STX조선해양과 협력업체 모두 공정기간 단축과 영업이익 등을 앞세워 밀폐공간에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안전 설비를 갖추지 않았고, 규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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