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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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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참사’ STX조선, 안전조치 위반 199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기준미달 방폭등·감시자 미배치 등
사법처리·과태료 수천만원 부과

  • 기사입력 : 2017-09-1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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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0일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진 STX조선해양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199건을 적발해 사법처리하기로 하고, 사업장 내 안전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최고경영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사고 조사와 별개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STX조선해양의 산업안전 전반에 대해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다.(8월 22일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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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STX조선해양 건조 선박 폭발사고와 관련해 합동감식반원이 사고 현장에서 감식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내에서 발견된 방폭등./창원해양경찰서/



    고용부에 따르면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방폭등의 경우 해당 사업장 내 방폭등 980개 모두 방폭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인증기준 미달 제품이거나 임의 분해나 수리로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STX조선해양은 위험작업 구역으로 사고가 발생한 밀폐공간의 작업 허가를 내줄 때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환기량에 대한 검토나 감시자 배치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주기별 안전검사와 방호장치 점검을 빠뜨리거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벌이는 자체 위험성 평가 때 위험요소를 개선대책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으로 형식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산재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 지난해 고용부가 집계한 산재 건수는 43건으로 집계됐으나 회사는 절반 정도인 22건만 파악하고 있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책임인 협력업체와의 안전보건협의체 운영까지 안전보건팀장에게 위임하는 등 안전경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하청업체에 대한 지도나 지원이 소홀해지면서 유해위험에 관한 교육 등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STX조선해양에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중 199건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5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310만원을, 하청업체는 66건에 대해 3504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사업장내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최고경영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변경하고, 협력사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또 근로기준법 위반 등 근로감독분야에서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초과,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연봉제 근로자의 연차수당 미지급 등을 적발해 10건에 대해 사법처리하기로 했으며 과태료 837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스템 약화로 전반적으로 작업안전 관리가 불량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감시하기 위해 근로감독관과 노·사합동으로 구성된 현장순찰반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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