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8일 (일)
전체메뉴

‘국가계약법 위반’ 인제대, 프라임사업 지원 불투명

한국연구재단 ‘사업과정 문제’ 판단
대학·건설사 관계자 등 검찰 고발
수사 결과 등 따라 지원 여부 결정

  • 기사입력 : 2018-01-02 22:00:00
  •   
  • 속보= 인제대가 ‘PRIME(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사업’의 일환인 ‘바이오 공학관 신축공사’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올해 프라임 사업 지원금 수령 여부가 불투명해졌다.(12월 28일 1면)

    교육부가 지난 2015년 발표한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사업 기본계획’에는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대학이 국고 지원금을 사업 목적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다음 연도 지원금을 삭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6년 프라임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된 인제대의 지원금 규모는 3년간 매년 160억원, 총 480억원 규모이다. 올해에도 160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메인이미지

    인제대학교 전경./경남신문 DB/



    프라임 사업 기본계획에는 부정·비리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횡령·유용·배임 등 자신 또는 제3자에게 금전적 대가·이익 등이 발생하는 금전적 비리와 인사·학사와 관련해 법령 및 학칙 등 규정을 위반한 비금전적 비리다. 한국연구재단은 현재 인제대가 바이오 공학관 신축공사 과정에서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입찰이나 계약 등 사업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바이오 공학관 신축공사’ 과정에서 정보통신공사업이 없는 업체에 공사를 도급한 인제대 사무관리처 관계자,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없는데도 공사를 도급받은 N건설 대표이사를 지난달 22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인제대 총장과 N건설 법인도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지원된 보조금 일부를 환수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인제대에 통보했다.

    한국연구재단은 검찰 수사 결과와 올해 상반기에 있을 연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금 삭감, 정상 진행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연차평가에서는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비 집행, 사업 계획의 타당성, 성과 목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인제대 바이오 공학관 신축공사는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검찰 조사 결과와 연차 평가를 통해 사업비 삭감·중단, 정상진행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기원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박기원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