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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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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 신축공사’ 보조금 삭감·환수 심의

한국연구재단, 사업관리위 열어
입찰 방식 국가계약법 위반 등 감사원 지적내용 중점 심의 계획

  • 기사입력 : 2017-11-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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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인제대가 ‘바이오 공학관 신축공사’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관련, 한국연구재단이 이번 주 중 사업관리위원회를 열어 보조금 삭감·환수·사용중지 등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27일 5면)

    한국연구재단은 인제대가 교육부 지원 사업인 ‘PRIME(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사업’과 연계된 ‘바이오 공학관 신축공사’의 입찰 방식을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지명경쟁입찰’로 진행해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점, 정보통신공사 면허가 없는 업체와 도급계약한 점, 사실상의 재입찰을 통해 시공업체가 당초 제시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최종 계약한 점 등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또 법률 자문을 통해 국가계약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한 인제대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N건설은 재입찰을 통해 5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지적에 대해 인제대의 요청에 따라 입찰에 참여했을 뿐이며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N건설 관계자는 “착공 당시까지 해당 공사가 국가보조금사업 대상이라는 것을 인제대에서 통보하지 않았고, 설계가도 130억원이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당초 제출한 입찰 금액보다 5억여원이 증액된 것은 인제대가 요구하는 원가계산서 비율에 맞춘 것뿐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입찰 전 원가계산서 비율을 조달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율과 다르게 적용해도 되는지 인제대에 공문을 통해 질의했고,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N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바이오 공학관 신축공사’는 11월 말 현재 90%가량 진행됐고, 내달 말께 준공 예정이다. 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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