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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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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에 국비환수 조치

법 위반 ‘인제대 바이오공학관 신축’
정부, 국비 환수·관계자 검찰 고발
한국연구재단, 인제대에 통보

  • 기사입력 : 2017-12-2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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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한국연구재단이 인제대 ‘바이오 공학관 신축공사’와 관련된 ‘PRIME(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사업’ 보조금 일부를 환수하기로 결정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11월 30일 5면)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인제대 바이오 공학관 신축공사와 관련한 사업관리위원회를 열어 보조금 일부를 환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인제대에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은 정산 부서를 통해 인제대에 소명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이날 구체적인 보조금 환수액은 밝히지 않았다.

    한국연구재단은 또 정보통신공사업이 없는 업체에 공사를 도급한 인제대와 사무관리처 관계자,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없는데도 공사를 도급받은 N건설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양벌 규정에 따라 인제대 총장과 N건설 법인도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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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대학교 전경./경남신문 DB/


    인제대는 지난해 프라임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돼 160억원을 지원받았으며 2018년까지 연간 160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바이오 공학관 신축공사의 경우 N건설과의 도급 금액 79억2000만원 중 절반인 39억6000만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건설사 입찰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일반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N건설을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N건설은 정보통신공사업 자격이 없는데도 인제대는 하도급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해 N건설을 지명경쟁입찰 대상자로 지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바이오 공학관 신축공사’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인제대에 사업비 삭감·환수, 고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했다. 또 교육부에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에게 신분상 책임을 묻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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