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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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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위반’ 인제대 신축공사 부실 우려

교육부 지원사업 ‘바이오공학관’ 지명경쟁입찰로 낙찰자 선정
정부 낙찰하한율보다 25%p 낮아

  • 기사입력 : 2017-11-2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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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인제대학교가 교육부 지원사업인 ‘PRIME(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사업’과 연계된 ‘바이오 공학관 신축공사’의 입찰 방식을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지명경쟁입찰’로 진행하면서 정부 낙찰하한율보다 25%p가량 낮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 부실 공사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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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대학교 전경./경남신문 DB/


    감사원 등에 따르면, 인제대는 지난해 12월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N건설을 바이오 공학관 신축공사 시공사로 선정했다. 해당 공사의 추정가격은 117억원으로 조달청에 공고를 올려 도내 건설사들을 참여시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해야 했다. 그러나 인제대는 N건설을 포함해 경남 소재 2개 건설사, 부산 소재 3개 건설사에 입찰에 참여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했다. 인제대는 국가계약법상 공사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에 한해 지명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명경쟁입찰을 했다고 해명했다. 인제대와 N건설은 이 과정에서 정부 낙찰하한율보다 25%p가량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공사의 설계 가격은 130억원으로 N건설은 이 금액의 61%인 79억2000만원을 제시해 낙찰됐다.

    조달청에 따르면 50~150억원의 시설 공사 낙찰하한율은 85~86%대로, 해당 공사는 정부 낙찰하한율보다 25%p가량 낮은 가격에 계약됐다. 공사 금액으로 따지면 31억원가량 낮은 가격이다. 낙찰 가격이 하한율보다 낮아지면 부실공사와 품질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조달청 관계자는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낙찰하한율을 두는 이유는 업체 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공사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다”며 “업체도 이윤을 남겨야 하므로 저가에 낙찰되면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저급 자재를 써 공사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제대 관계자는 “N건설의 내역서를 살펴본 결과 재료비나 노무비는 그대로이지만 이윤이 낮게 책정돼 있었다”며 “N건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공사에 낮은 금액을 써 낸 것으로 안다. 다른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N건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말씀드릴 게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인제대는 이번 ‘바이오 공학관 신축공사’뿐만 아니라 이전의 공사에서도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공사 업체를 선정했고, 이러한 방식은 사학의 관행이라고 했다. 인제대 관계자는 “이전의 공사도 공개입찰(일반경쟁입찰)을 안 했다. 경남 도내와 전국 사립대학 모두 마찬가지다”며 “사실상 거의 모든 사학은 감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관행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 등의 보조금을 받는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프라임 사업을 위탁받아 사업비를 관리하는 한국연구재단은 내주 중 감사원의 지적과 관련한 사업관리위원회를 열어 보조금 환수·삭감·사용 중단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고, 법률 자문을 통해 고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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