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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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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 ‘바이오공학관 신축공사’ 국가계약법 위반”

감사원, 건설사 입찰과정 불법 지적
한국연구재단에 대학·업체 고발 요구
대학 “담당자 확인 잘못… 징계 검토”

  • 기사입력 : 2017-11-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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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제대학교가 교육부 지원 사업인 ‘PRIME(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사업’과 연계된 ‘바이오 공학관 신축공사’ 과정에서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발표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 및 관리실태’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PRIME 사업’ 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인제대는 같은 해 12월 3만5000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 ‘바이오 공학관 신축공사’에 들어갔다. N건설이 맡은 이 공사의 계약금액은 79억2000만원으로 이 중 절반인 39억6000만원은 국고에서 지원됐고, 나머지 절반은 인제대에서 부담했다.

    하지만 건설사 입찰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일반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N건설을 선정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가계약법에는 공사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에 한해 지명경쟁입찰을 할 수 있고, 이를 넘어서면 일반경쟁입찰로 계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지명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입찰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업체의 시공 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하도록 돼 있지만, A업체는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가 경남지역 내 22위에 불과해 참여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N건설은 정보통신공사업 자격이 없는데도 인제대는 하도급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해 N건설을 지명경쟁입찰 대상자로 지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국연구재단에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법령을 위반한 대학 및 공사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와 사업비(국고지원금) 삭감·환수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또 교육부 장관에게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 3명에게 신분상 책임을 묻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인제대 관계자는 “지명입찰 방식은 사학의 일반적인 관행인 부분도 있지만, 담당자들이 체크를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사원 지적 이후 정보통신공사는 분리 발주해 전문업체를 선정했고, 과실이 있는 담당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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