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8일 (일)
전체메뉴

인제대 바이오 공학관 신축공사… '부당재입찰'로 5억 추가 부담

‘부당 재입찰’로 업체 5억원 이익 챙겨
1순위 낙찰자 전력시스템 규격 달라
산출내역서 수정 아닌 재입찰 진행

  • 기사입력 : 2017-11-26 22:00:00
  •   

  • 속보= 인제대가 ‘바이오 공학관 신축공사’ 과정에서 사실상의 재입찰을 통해 5억여원의 공사비를 더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22일 5면)

    감사원 등에 따르면 인제대는 ‘바이오 공학관 신축공사’ 입찰 과정에서 물량에 단가를 기입하는 ‘내역입찰’을 진행했고, 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 중 N건설이 가장 낮은 금액인 72억6000만원을 제시하면서 1순위 낙찰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인제대는 N건설이 제시한 산출내역서상 창호 및 수배전반(전력시스템) 규격이 인제대에서 요구하는 규격과 다르고, 법정부담경비 항목 중 퇴직공제 부담비 등의 산정 비율이 잘못 적용됐다는 이유로 1순위 N건설과 2순위였던 D건설에 산출내역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다시 실시했다.

    메인이미지

    인제대학교 전경./경남신문 DB/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는 이 같은 경우 재입찰이 아닌 1순위 N건설의 산출내역서를 수정하도록 돼 있다. 또 재입찰을 할 경우에는 모든 입찰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들 업체가 산출내역서를 수정·제출하는 과정에서 N건설이 제시한 당초 내역서보다 창호 및 수배전반 규격 변경에 따른 직접재료비 1억2600만원과 직접노무비 1500만원이 증액됐다. 이러한 경우 퇴직공제 부담비 등 경비에 대한 부분은 균등 배분하여 차감돼야 하지만 차감이 이뤄지지 않은 채 간접노무비와 일반관리비 등 1억8200만원도 덩달아 증액됐다. 아울러 타당한 이유 없이 간접노무비 1억9900만원과 일반관리비 7400만원 등이 증액됐다.

    감사원은 인제대가 이 같은 산출내역서의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 22일 N건설과 최초 입찰 금액인 72억6000만원보다 6억6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증액된 79억2000만원에 최종 도급계약했고, 그 결과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 등 정상 증가분 1억5500만원을 제외한 5억500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입찰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정하되 증액된 금액을 간접 노무비 등에서 차감해야 하고, 입찰 참가자가 타당한 이유 없이 간접 노무비 등을 증액한 경우 이를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제대 관계자는 “내부검토를 통해 한 업체를 택하기보다는 2개 업체를 선정했고, 두 업체가 보험료와 법정 요율에 착오가 있어 재입찰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라고 통보했다”며 “N건설은 5억원 가까이 증액돼 79억2000만원이었고, D건설은 1억 다운(감액)돼 83억원이라 가격이 낮은 N건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라는 것은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법적 요율 등의 문제가 있다면 재입찰 형태로 언제든 수정할 수 있다.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박기원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박기원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