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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내 주취소란·난동행위 근절
김민석       조회 : 3520  2016.10.21 16:37:30

관공서 내에서의 주취소란 및 난동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다. 범죄신고 112신고가 우리사회에 깊숙이 정착되면서 국민들이 많은 경찰 치안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시점에서 관공서내 주취소란·난동행위는 질서의식에 많은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소한 사건사고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되고 있고 이에 경찰은 모든 현장을 쉬지 않고 촌각을 다투면서 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식에 반하는 주취자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의 손과 발이 묶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바 그게 바로 관공서내 주취소란·난동행위 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2013. 5. 22. 개정)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에 의거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 처벌과 사안에 따라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신의 행동에 어떠한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년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의 처리 업무 중 주취관련자 처리건수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경찰력 낭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합니다. 주취자의 언동은 단순히 주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대한 경시풍조로 인하여 업무방해, 폭행 등 다양한 범죄로서 발전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형별로 보면 고성과 욕설행위, 기물파손 행위, 똑같은 말과 행동을 반복하며 바닥에 앉거나 누워 오랜 시간 동안 소란피우는 행위 등입니다. 선진국의 경위는 관공서뿐만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주취소란·난동 행위 시에도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공서 주취소란·난동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생긴지 3년이 경과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아직 매우 미흡한 수준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관대하게 용서하고 선처를 받을 때가 아니며 관공서내의 주취소란 및 난동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올바른 선진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수원중부경찰서 동부파출소 경위 임 창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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