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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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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체불임금’ 해법은?

도의회 통한 인건비 처리 어려워
자체 예산 투입 등 해결 방안 모색
도의회와 극적 타결 가능성도 거론

  • 기사입력 : 2017-12-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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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남도의회가 예상대로 학교급식종사자 소급 인건비를 전액 삼각하면서 경남도교육청은 물러설 수 없는 벼랑에 내몰렸다.(30일 3면)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를 주지 않을 경우 박종훈 교육감이 임금 체불로 사법처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이미 경남도의회가 3차례에 걸쳐 학교급식종사자 소급 인건비를 삭감했고, 급식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의회를 통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더구나 고용노동부가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진정에 따라 경남도교육청에 임금체불을 시정하라고 지시까지 한 상황이어서 도교육청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도교육청은 어떤 방법으로든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생각이다. 의회를 통한 해결은 어려운 상황에서 남은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과 지급 시기다.

    도교육청은 자체 예산으로 당장 지급하고 싶지만 법적인 검토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 도의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도의회와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2018년 예산 심의를 앞두고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도교육청이 자체 재원으로 소급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오는 15일 2018년 예산 심의가 끝난 이후에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박 교육감이 이와 관련,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심의·의결권과 법령이 갖고 있는 문제 사이에서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만큼 극적인 타결방안이 마련될 여지도 남아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인건비는 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 도의회는 예산을 삭감했고 교육감이 사법처리될 위기인데 교육청 입장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선택할 방안도 없다”며 “현재로서는 어떤 방안도 시기도 결정하지 않았지만 지급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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