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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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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종사자 체불임금’ 예산 결국 삭감됐다

경남도의회, 찬반토론 후 표결 진행
예산 삭감안 찬성 36명으로 가결
박 교육감 유감 표명·노조 반발

  • 기사입력 : 2017-11-2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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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급식종사자 미지급 식비 이른바 ‘체불임금’ 예산이 끝내 삭감됐다. 예산을 다시 심사하려면 내년을 기약할 수밖에 없다.

    경남도의회는 28일 제34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낸 수정안에 대해 표결 끝에 가결시켰다.

    예결위 수정안은 도교육청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학교급식종사자 미지급 식비 12억7789만7000원을 삭감한 안이다.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와 예결위, 본회의까지 모두 삭감한 그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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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열린 도의회 제34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경호(왼쪽) 도지사 권한대행이 김성훈 의원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이날 본회의에서 여영국(정의당·창원5) 의원이 예결위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제기하지 않은 공무원 인사조치 등을 요구한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다”며 “그동안 의회에서 교육청의 미흡한 행정 행위에 대해 많은 질타를 했고,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가 의회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깊이 심어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비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교육감은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산을 삭감한다면 정치적 결이 다른 교육감을 사법처리해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픈 현실을 헤아려 해를 넘기지 말고 해결해야 한다”며 예산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이어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에 나선 이병희(자유한국당·밀양1) 의원은 “그동안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예산의 합목적성을 담보받기 위해 노력했고, 도교육청에 본 사안과 관련해 질서를 문란시킨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집행부(교육청)는 일관되게 자기들 입장만 고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급식종사자 인건비는 지급돼야 한다. 법적으로라도 드려야 한다. 그 예산을 주지 말자고 하는 의원은 없다. 다만 정당한 방법으로 합목적성을 통해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다”며 “마치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예산을 삭감했다고 정치적으로 몰려는 모습을 볼 때는 더이상 침묵할 수는 없었다. 의원 여러분이 잘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찬반토론 후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의원 39명 중 수정안에 대해 찬성 3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결국 예산이 삭감된 안이 확정됐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와 관련, “저희에게 큰 숙제를 주셨다. 절차의 문제와 내용의 문제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교육감으로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심의·의결권과 법령이 갖고 있는 문제 사이에서 좀더 깊이 고민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 10명이 이날 본회의 내내 방청하면서 논의 과정을 지켜봤다.

    황경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장은 본회의 산회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적으로 정당한 예산을 주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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