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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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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종사자 ‘체불임금’ 해 넘기나

도의회 교육위서 관련예산 또 삭감
박종훈 교육감 사법처리 위기 놓여
예결특위·본회의서 부활될 수도

  • 기사입력 : 2017-11-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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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도의회/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학교 급식종사자 소급 인건비를 또다시 전액 삭감하면서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체불임금 미지급으로 사법처리 위기에 놓였다. 아직 예결특위와 본회의 최종 의결이 남아있지만 통과가 쉽지 않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4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7년도 경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급식종사자 소급 인건비 12억7789만원을 삭감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했다.

    도교육청은 당초 기정예산(2017년도 본예산에 1·2회 추경까지 확정된 예산)에 비해 54억원을 증액한 총 5조194억원을 편성했고, 다른 예산은 모두 통과됐지만 급식종사자 정액급식비 미지급분 12억7789만원만 삭감됐다.

    도의회는 삭감 사유에 대해 지난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당시 내놓은 부대 의견과 행정사무감사 때 도의회에서 요구한 급식 담당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행과정= 도의회가 학교급식종사자 소급 인건비를 삭감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영양사·조리사·조리실무사 등 급식종사자 식비 8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소급분(6~9월)도 주기로 한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도의회에서는 식비를 받으면서 급식을 무상으로 먹고 있는 것은 문제인데다 도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노동조합과 지급을 합의한 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두 차례에 걸쳐 올라온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지난 7월 제1회 추경 예결위에서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담당자를 인사 조치한 후 보고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또 지난 20일 열린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교육청과 노조가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 급식담당관이 교육감 위임 없이 단독으로 별도 합의서에 서명한 문제에 대해 해당자의 인사조치 시정을 요구했다.

    인건비를 받지 못한 비정규직노조는 지난 8월 31일 창원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했고,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이라며 도교육청에 시정을 지시했다.

    ◆해결방안 있나= 이번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인건비 삭감으로 박 교육감의 사법조치가 불가피해지면서 도교육청이 어떤 선택할지 관심이다. 관련법에 따라 체불임금 진정사건은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고, 박 교육감도 피진정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박노근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도의회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지만 인건비는 법적으로 주지 않을 수 없다.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는 삭감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극적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27~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가 남아 있고, 29일 제34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의 운명이 최종 결정된다.

    도의회 상임위의 부대의견과 시정요구 조건이 해결되지 않았고,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복구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라는 인건비를 도의회에서 삭감해 교육감을 사법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도의회로서도 부담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도의회의 극적인 대승적 결단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마지막은 도교육청이 박교육감의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해 도의회와 갈등을 불사하고 도교육청의 예비비로 자체 해결하는 것이다.

    이현근·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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