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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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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학교급식종사자 식비 또 삭감

지난해 이어 올해 추경서도 부결…격론·표결 끝에 12억 전액 깎아
급식종사자 도의회 앞 반발농성

  • 기사입력 : 2017-07-2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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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학교급식종사자에 대한 미지급 인건비(식비 정액 8만원)가 전액 삭감됐다. 식비가 지난해에 이어 또 삭감되면서 학교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반발하면서 도의회, 도교육청, 급식종사자 간 갈등이 반복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20일 제3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학교급식종사자 미지급 인건비 12억78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 등을 담은 추경안 수정안을 표결 끝에 의결했다.

    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맺으면서 학교급식종사자(영양사·조리사·조리실무사)에게 정액 급식비 8만원을 지급키로 했지만, 2016년 6~9월 소급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지급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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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 조합원들이 20일 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소급분에 대한 추경안을 지난해 제출했지만 도의회에서 부결됐다. 도교육청은 이 소급분을 올해 추경안에 넣어 도의회에 제출했다.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는 예비심사에서 ‘인건비’ 항목을 ‘처우개선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꿔 요구한 12억여원을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종합심사에서 12억여원 전액을 삭감했다.

    20일 본회의에서도 격론이 벌어졌다. 한영애 교육위원장 등 16명이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안대로 의결해달라며 ‘수정안’을 냈고, 결국 교육위가 낸 수정안과 예결위가 심사한 안 등 두 가지를 놓고 찬반투표를 벌였다.

    한 위원장은 “교육청의 예산요구에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열악한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감안했고, 임협 결과에 따른 요구여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이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등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만큼 교육위원회가 통과시킨 안대로 의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천영기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급식종사자들이 급식을 먹으면서 식비를 따로 내지 않는데 8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중복된다”며 “지난해에도 교육청에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는데,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일을 도의회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표결에서 교육위원회 수정안(재석 38명, 찬성 14·반대 18·기권 6)이 부결되고, 예결위 종합심사안(재석 36명, 찬성 21·반대 8·기권 7)이 가결됐다.

    교육청이 요구한 급식종사자 인건비 12억여원 전액이 삭감된 것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다른 일정 때문에 의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김원찬 부교육감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부터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등 예산 통과를 촉구했던 학교비정규직 조합원들은 부결 소식이 알려지자 도의회 정문 앞에서 한동안 농성을 하는 등 도의회를 비난했다.

    한편 급식종사자 미지급 인건비는 지난해에도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글·사진=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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