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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동·오동동 1000여곳 점포와 상생협약 추진

한 달간 상가 임대료 전수조사도

  • 기사입력 : 2017-12-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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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도시재생사업 지역인 창동·오동동 지역에서 발생이 우려되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일부터 한 달간 해당지역 상가 임대료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또 창동·오동동 일대 1000여곳 전 점포와 상생협약도 추진해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등 실질적인 도시재재생이 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충수 창원시 관광문화국장은 30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도시재생 지역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는 안상수 시장이 지난 11월 13일 간부회의 석상에서 지시한 사항으로, 창원시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 체결과 조례 제정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상가 임대료 전수조사 등을 강력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창원시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지난 8월에 창동·오동동지역 건물주, 상인회 등과 2차례 주민간담회를 통해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관련조례안을 발의해 이날 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창원시-건물주-상인회 대표 간 협약을 체결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창동·오동동지역 1000여개의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상인회와 건물주협의회의 협조를 받아 점포별로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있다. 또 상가지역 내 상생협력상가협의체를 구성해 상가 임대료 신고 접수창구를 운영, 임대료 증가 추이를 주기적으로 파악관리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인상억제 분위기를 확산시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 임대인, 주민 대표 등 주민이 구성·운영할 상생협력상가협의체와 공무원, 변호사, 문화예술인 등 시에서 운영할 상가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상생협력상가 지정, 시 지원사업 심의결정 등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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