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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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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제복지여성위, 실효성 부족 지적
시 지원 제한 내용 담아 수정 가결

  • 기사입력 : 2017-11-3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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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가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반감시키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한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20일 1면)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30일 회의에서 창원시 경제국이 제출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위원회는 조례 실효성과 제재 방안이 부족하고, 상위법 및 유사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일부 조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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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창원시의회/



    김종대(더불어민주당·회원1·2석전회성합성1동)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조례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되며 해당 조례가 실효성있게 쓰이기 위해서는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새 정부가 대규모 도시재생 지원사업 계획을 밝힌 만큼 향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유사 법·조례와 상충되는 부분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철(자유한국당·완월자산오동동), 노판식(자유한국당·회원1·2석전회성합성1동), 김삼모(더불어민주당·상남사파동) 의원도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창원시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응규 경제국장은 “해당 조례안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자발적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등 선언적 의미를 담은 조례이다”며 “언론 등의 지적을 수렴해 강제조항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했지만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없고, 상가임대차는 자율영역으로 강제 규정 신설이 곤란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시는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 내용을 규정한 조례안 7조에 상생협약 체결 당사자들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파기했을 경우 시가 지원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고, 경제복지여성위는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이날 상임위가 원안가결시킨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과 함께 오는 8일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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