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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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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되나

市 ‘지역상권 상생 조례’ 발의 준비
상가협의체·심의위 구성 등 담겨

  • 기사입력 : 2017-11-1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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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쇠퇴했던 구도심이 살아나자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상권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일명 둥지 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한 상생협력조례안이 창원시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생협약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협약이행 강제성, 지원 내용 등의 조항이 빠져있어 향후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부분이 보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창원시는 마산합포구 창동·오동동·부림동 일대를 대상으로 기반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예술사업 및 홍보사업을 지원하는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왔다. 환경이 나아지고 사람들이 몰리자 일부 건물주 또는 임대사업자들이 상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면서 입주해 있던 영세상인이나 문화예술인들이 떠나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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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창원시는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반감시키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창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오는 27일 열리는 제71회 창원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상생협약 등 용어 정의,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상생협력상가협의체 설치 및 구성·운영 방안, 상생협력에 대한 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상생협력상가 지원을 심의할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방안 등이 명시돼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조례안 제정 추진에 의의는 있지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다소 중복되는 데다 ‘상생협약’ 이행 강제성이 없어 기존 상생협약서 수준과 크게 차이가 없다. 또한 문제가 되는 임대료 상한선이나 적정 임대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이 없어 상생협력 상가협의체나 위원회 운영상에 갈등이 발생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 심사과정에서 기존 조례와 중복, 이행 강제성과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 등은 중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시의회 경제여성복지위원회 이옥선 위원장은 “아직 집행부로부터 조례안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없지만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정례회 기간 동안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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