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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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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강력한 지방분권’ 포함

거제 KTX 등 경남도내 현안 8개 채택
제2국무회의 도입·법령 개정 등

  • 기사입력 : 2017-07-1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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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강력한 지방분권이 현실화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제2국무회의’ 제도가 도입되고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도 확보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 구조까지 개선하는 등 지방재정 기능도 강화된다.

    문재인 정부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됐다. ★관련기사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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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로 분류된 이 계획 가운데는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지방재정 확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시도별 지역공약에 ‘경남을 동남권 경제혁신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으로 ‘김천~거제 KTX 조기추진’ 등 8개 경남지역 공약이 모두 포함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60일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국정운영 계획을 완성,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발표 행사를 가졌다. 5개년 계획에는 지역의 자치권·재원 부족,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심화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중앙·지방 간 역할과 재원 배분, 지방에 의무·부담을 신설하는 정책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한 ‘제2국무회의’를 도입할 계획이다. 제2국무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와 17개 시·도지사, 행자부 장관, 기재부 장관 등으로 구성된다. 하반기 시범 운영한 뒤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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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중앙사무를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 ‘지방이양일괄법’을 내년부터 단계별로 제정하는 등 국가 기능의 획기적 지방 이양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법령을 제·개정할 시 지자체와 사무 배분을 사전 협의하는 것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자치입법·행정·재정·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감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강력한 재정분권 차원에서 국세-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장기적으로 6대 4 구조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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