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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8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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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는 인력난…외국인근로자는 남아돌아

외국인 고용 신청방식이 오히려 수요·공급 불일치 초래
1회 신청인원 3~5명으로 제한 … 인력 제때 수급 불가능

  • 기사입력 : 2014-05-2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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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고용허가제가 도입된지 올해로 10년을 맞는다. 외국인력 수급문제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제한에 무게를 두면 국내 산업의 인력활용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개방에 무게를 두면 내국인 일자리가 위협을 받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뿌리산업의 근간도 흔들릴 수 있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매년 도입할 수 있는 외국인력에 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제한도 아니고 개방도 아닌 수요와 공급의 손발이 맞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외국인고용 신청방식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일손이 부족한데 배정된 외국인력이 대량으로 남아 돌았다. 중소업체 현장에서는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탁상 행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사상 처음 외국인력 신청 미달사태=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 쿼터는 3만6950명으로 지난 1월 1차로 1만5000명을 배정해 신청을 받았다. 그런데 2178명의 신청이 미달됐다. 지난 2004년 외국인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제조업 외국인 인력 배정에 신청이 대량으로 미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미달사태 원인에 대해 분석 중이다”며 “미달된 인원을 다시 배정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력이 남아도는데도 수급에 구멍이 난 데 대해 고용노동부는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2012년부터 바뀐 신규외국인 고용 신청방식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신규 외국인력 신청은 사업장의 직원수에 따라 5~40명(뿌리산업 20%추가)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원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방식이 바뀌면서 신청기간 때마다 3~5명으로 제한됐다. 여기에다 고용허가 요건 충족 여부 등을 반영해 인원을 배정하는 점수제가 도입되면서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는 인력은 더 줄어들게 됐다. 인력규모는 제한하지 않았지만 신청방식을 강화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신청 방식을 까다롭게 한 데 대해 형평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력 배정을 선착순으로 하면 신청을 위해 장시간 줄을 서야하고 뒤에 신청한 기업이 인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력 남아도는데 현장일손은 부족= 신청인원 제한이 형평성을 위한 취지였지만 오히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불편은 필요한 시기에 제때 고용하기 힘들어 인력공백이 생기는 것이다.

    창원의 한 중소 제조업체는 인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 6명이 연이어 퇴사했지만 신청 발급제한때문에 신규 채용을 그만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신청인원을 분할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게 되면 점수제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 것도 부담이다. 이 업체 대표 A씨는 “미리 뽑아 인수인계도 해야 하는데 신청 한도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제때 고용할 수 없다”며 “타사업장에서 그만 둔 외국인을 고용하기도 하지만 다시 그만 두는 경우가 많고 체류기간이 그만큼 짧아 늘 인력부족에 시달린다”고 토로했다.

    창원의 한 대기업 협력사 운영팀 관계자는 “발급한도를 제한한 후부터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제때 인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인력은 체류기간이 정해진만큼 퇴사한 인원만큼 다시 고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발급한도를 제한해 인력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장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 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고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만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운영방식 때문에 불편을 초래한다면 형평성과 효율성,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는 접근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정부가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대해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지만 형평성을 위한다며 갑자기 발급한도를 제한한 것은 현장의 상황을 너무 모르기 때문인 것 같다”며 “고용한도는 필요하지만 인력활용을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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