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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30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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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전 의원 징역 5년 구형

검찰, 송도근 전 시장 벌금 1000만원
1심 선고 공판 8월 8일 오후 2시 예정

  • 기사입력 : 2024-06-27 18: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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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 전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송도근 전 사천시장 등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이 구형됐다.

    하영제 전 국회의원./연합뉴스/
    하영제 전 국회의원./연합뉴스/

    검찰은 27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2단독 판사 민병국)에서 열린 하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4년6개월, 회계법 위반 6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추징금 1억6550만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200만원에 대해서는 몰수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하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자신의 전 보좌관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하 전 의원은 특정인을 도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7000만원을 받았고, 송 전 시장으로부터 국민의힘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200만원씩 15회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훈 전 도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았으며, 전 보좌관 A씨로부터 월급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 등으로 2750만원을 전달받는 등 총 1억6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정당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를 추천해야할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고, 당선 직후부터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며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 전 의원은 송 전 시장이 건넨 3000만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송 전 시장은 “하 전 의원의 요청을 받은 후 특별당비를 낸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행했다”며 “하 전 의원의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닌 당을 위해 한 행위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하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8일 오후 2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다.

    이병문 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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