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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배달문화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자
김대영       조회 : 2920  2020.02.26 12:29:49

보도와 차도를 마구잡이로 넘나들며 곡예운전, 신호대기중인 차량들 사이로 신호를 무시하며 도로를 횡단하는 배달 오토바이로 인해 아찔한 순간을 보행자나 운전자들은 한 두번쯤 경험한 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현장을 목격하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괘심하기 보다는 저러다 큰사고가 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다양한 배달앱 출시로 주문 배달 문화가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각종 배달 서비스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건이 종사자들의 도로에서 위험상황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한다 잠깐, 여기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만약 종업원의 배달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업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에는 배달원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를 어길시 업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업주에게 지시, 감독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륜차 법규 준수 교육이나 지시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업주에게도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업주는 짧은 시간에 무리하게 배달을 종용하거나 배달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결함이 있는 오토바이를 제공한 경우, 무면허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게 하는 경우 등 주의 감독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배달원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과실치사상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배달 인력을 공급하는 대행 업자도 당연히 포함됨은 물론이다 신속함과 정확함이 생명인 퀵서비스의 편의에 익숙해버린 우리들에게 배달종업원도 우리의 가족 구성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쯤 가지며 빠른 서비스의 독촉보다는 그들에게 안전을 중요시 여기고 교통법규의 중시를 강조하는 성숙한 업주 그리고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소비자가 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창원중부경찰서 가음정지구대 경위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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