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나 파출소 근무 중인 경찰관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살인사건 같은 강력사건이 아니라 관공서 주취
·
소란행위자 처리와 허위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우이다
.
이는 살인사건을 처리하면 보람이라도 있겠으나 관공서 주취
·
소란행위자의 경우 상대성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시비를 거는 경우가 태반이고 허위신고의 경우에 있어서도 긴급 상황으로 판단
하고 다급하게 현장에 도착 했을 때 장난신고로 밝혀지는 경우에 있어 출동 경찰관은 허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
경찰에서는
4
대악 근절과 아울러
“
비정화의 정상화
”
를 노력하고 있으며 이중 하나가 주취소란행위
,
허위신고를 근절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한다
.
관공서 주취소란자에 대해서 경범죄처벌법 제
3
조 제
3
항에 의해
60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
또한 소란행위자 행위도중에 욕설을 한다던지 한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되어
1
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허위신고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경찰에서는 이러한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
집행명령신청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
손해배상액은 보통 수백만으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처분을 동시에 받게 되는 경우에는 패가망신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는 이유는 경찰관이 주취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허위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동안에 경찰관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 진정한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
,
주취자가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 소란행위를 넘어서 공무집행방해
,
폭행 등 더 큰 범법행위의 피의자가 되고 이에 대해 또 다른 처벌을 받게 됨을 예방하고
,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신속한 대응이 오히려 주취자의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롭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관공서 소란행위
,
허위신고로 패가망신 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엄격하게 대응하는 것이 경찰 뿐 만 아니라 치안 서비스 누리는 정당한 국민을 위한 길임을 우리 모두 새롭게 인식전환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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