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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9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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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조속히 시행되어야

  • 기사입력 : 2007-03-09 0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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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노인의 간병을 국가와 국민이 함께 책임지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지난 2월22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2006년 현재 46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9.5%에 달해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예상된다.
    그 중 요양이 필요한 인구는 16만6천명으로 추산되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 노인 독신가구 증가로 인해 가정에서의 요양은 한계에 도달하였고 중산층·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요양 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덜어 주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간병, 가사, 재활, 시설입소 등 보건과 복지 및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노인 가정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이 꼭 필요한 제도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단체는 노인성 질환예방사업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그 내용과 예산의 확보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조속히 내놓아야 하고, 공공시설 인프라와 공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 관리 운영 주체로 선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가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조속한 시행으로 인간답게 늙을 수 있는 권리를 한시 바삐 누리길 기대한다.

    홍명섭 (김해시 전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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