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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기고] 조합장선거부터 공명성 확보를

  • 기사입력 : 2007-03-07 0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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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 7월 1일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한 이후 많은 농·수·축협 선거가 실시되었고 앞으로도 많은 조합장선거를 치러야 한다.


    조합장선거의 위탁관리와 관련해 일부 조합과 조합원은 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선거관리비용의 부담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선관위의 경우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 주민투표사무 등 업무량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선관위가 조합장선거를 위탁관리하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일부 조합장선거가 후보자매수. 금품·향응 제공. 비방·흑색선전 등 과열·혼탁하게 치러짐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공직선거의 공명선거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없다는 인식과 선거 후유증으로 조합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농협의 조합장을 뽑는 선거에서 각종 위법사례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해보자. 그런 위법행위를 체험한 조합원들이 “지역 농·수·축협의 조합장선거 같은 작은 선거에서도 위법이 판치는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에서도 그렇지 않겠나.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당연히 불법 사례가 있지 않겠나” 라는 부정적 생각을 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생활 주변의 작은 선거를 공정하게 치러야 공직선거도 제대로 치를 수 있다는 인식에서 선거관리 전문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맡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위탁선거의 공정성 확보는 곧 국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가 바르게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조합장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공명선거의 실현은 선관위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 선택과 투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는 유권자들의 참여정신과 불법선거 행위에 대한 신고나 제보정신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이끌어 내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신정기 (거제시선관위 지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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