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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김명현(함안의령합천본부장)

  • 기사입력 : 2023-08-30 1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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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다. 2012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발의해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린다. 법 제정 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부터 시행됐다.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확대됐다.

    ▼이 법은 금품 수수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은 상한액을 정했다.

    ▼권익위가 지난 21일 의결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공포·시행됐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평시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명절 선물 상한액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문화예술계 지원을 고려해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됐다. 이상기후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의 애로 해소가 목적이다.

    ▼법 시행 당시 식사비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규정했다. 농축어업인들의 어려움이 나타나자 2018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0만원으로 올렸다. 2년 뒤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설날·추석 기간에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최대 20만원까지 상향하는 등 선물 가액은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식사비는 3만원으로 동결됐다. 선물 가액과 10배 차이다. 재료비·인건비 인상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식사비 현실화도 필요하다.

    김명현(함안의령합천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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