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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8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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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면제 3년 연장 추진”

이달곤 의원, 관련 개정안 발의
“도서 주민 생활기반 조성 기대”

  • 기사입력 : 2022-09-22 08: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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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지역의 전력 생산을 위한 석유류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달곤(창원 진해·사진) 의원은 자가발전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서지역은 해마다 심각한 생활용수 부족을 겪고 있고 전력용 면세유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해수담수화 시설 운용이 불가능해져 깨끗한 식수 및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부담을 물론, 도서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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