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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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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잇단 비리에 “지도·감독 강화” 목소리

명의 도용·보조금 허위 청구 등 작년 도내 431건 행정처분 받아
학부모 “교육에 영향” 근절 촉구

  • 기사입력 : 2017-11-2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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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원아 화상사고가 발생한 김해 한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불법 행위가 확인된 가운데, 잇따르는 비리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20일 5면)

    김해서부경찰서는 화상사고가 발생한 김해의 한 어린이집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조사하던 중 명의도용, 보조금 유용 등 불법 행위를 추가로 확인하고 원장과 보육교사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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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김해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2억원대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건이 적발됐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만 있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었던 A(48)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1월까지 4명에게 자격증을 빌려 김해시내 4곳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운영, 시 보조금 5100여만원, 보육료 등 국가보조금 1억6500여만원 등 모두 2억1600만원을 부정 수급받아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3083개의 어린이집 가운데 431곳(중복 가능)이 행정 처분을 받았다. 처분 내용은 시정조치 304건, 보조금 환수 23건, 자격정지·취소 20건, 운영정지 6건, 시설폐쇄 1건, 기타 77건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보육 교직원 허위등록, 보조금 허위청구, 명의대여, 시간제 교사 임용 등이다.

    학부모들은 보조금 유용 등 어린이집의 불법 행위는 자녀의 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살 자녀를 둔 김모(34·김해시 진영읍)씨는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지역에서 명의를 빌려 개원했다는 소문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나온다”며 “어린이집의 불법 행위는 아이들의 보육 환경, 보육교사의 처우와 연결되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지자체가 갖고 있지만, 지자체는 정기 점검을 나가더라도 명의도용과 보조금 유용 등은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의 경우 1년에 한 번 정기 점검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점검 요청이 올 경우 즉시 점검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점검을 나가면 어린이집에서는 서류를 다 갖추고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어 불법 행위 전부를 적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특히 명의대여나 보조금 유용 부분은 내부 고발자나 민원이 제기될 때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도 지도·감독을 강화해 보육 예산이 새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해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 보육을 위해 사용돼야 할 예산들이 일부 원장들의 주머니로 들어가 버리면서 정상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기 점검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통해 암암리에 이뤄지는 비리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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