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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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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원아 화상’ 김해 어린이집 3명 검찰 송치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 적용

  • 기사입력 : 2017-11-1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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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김해서부경찰서는 김해의 한 어린이집 원아 화상 사고와 관련, 원장 A(45)씨와 보육교사 B(42)·C(42)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9일 7면)

    3도 화상입은 아기 발
    사고 3일 후 화상병원을 찾은 A군 발의 모습./경남신문 DB/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9월 28일 오후 4시 20분께 어린이집 내에서 청소를 하던 중 스팀청소기를 켜 놓고 자리를 비워 두 살 원아가 이를 밟아 화상을 입게 하는 등 관리를 소홀하게 한 혐의다. 또 원장인 A씨는 직무 교육을 받지 않아 어린이집 개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명의를 빌려 지난 3월부터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한 혐의와 함께. 자신을 보육교사로 등록해 보조금을 불법으로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보육교사 C씨는 자신의 명의를 A씨에게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28일 김해 장유의 한 어린이집에서 두 살배기 원아가 스팀청소기를 밟고 3도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원장과 보육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6일에는 김해시가 해당 어린이집을 조사한 결과 명의도용과 보조금 편취 혐의가 확인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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