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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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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동물화장시설 3곳 추진에 주민 반발

생림 2·상동 1곳 사업자 허가 신청
시 “악취 등 환경오염 우려” 반려 … 도 행정심판위는 “불허 근거 부족”
주민 “허가땐 단체행동 불사할 것”

  • 기사입력 : 2017-08-0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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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생림·상동면에 동물화장시설 3곳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지역주민들이 환경오염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해시 허가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생림면 봉림리에 있는 한 공장에 건축면적 195㎡규모의 동물화장시설(묘지관련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지난 5월에는 B씨가 생림면 나전리에 건축면적 302㎡, 연면적 396㎡ 규모의 2층 동물화장시설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C씨가 상동면 우계리에 있는 2970㎡ 크기의 공장부지에 건축면적 264㎡ 규모의 동물화장시설 1동을 짓기 위해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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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동물화장시설 예정지 인근에 건립 반대 현수막이 붙어 있다.



    불과 몇개월 사이 김해시에 동물화장시설 건립 신청이 3건이나 들어온 것은 관련법이 시설 허가에 유리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동물화장시설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동불보호법상 영업범위와 시설기준, 등록절차에 따라 자자체에 등록하려 해도 시설의 입지기준이 없어 등록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 2월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 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항목을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신설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물화장시설 입지기준이 마련됐다. 경남건축사회 관계자는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동물화장시설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도 “화장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논쟁이 있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3곳의 동물화장시설을 건립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지역주민들은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화장시설이 들어서는 생림면의 이장단협의회는 ‘동물화장시설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립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집회 등 단체행동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주민의 반대가 거세지자 동물화장시설의 건축·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온 3곳에 대해 지난 6월 반려 처분했다. 시 허가과 관계자는 “화장시설이 들어오면 연기, 냄새, 악취로 인해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있어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동물화장시설 건립 허가를 신청한 A·B·C씨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김해시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취소를 청구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심리를 통해 “김해시가 생림면 봉림리·대동면 우계리 인근 동물화장시설 건립 허가 신청을 불허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재결서는 10일 전달될 예정이고, 생림면 나전리 인근 화장시설의 행정심판 결과는 다음 달께 나올 예정이다.

    행정심판 결과를 받아든 주민들은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생림면 봉림리 마현마을 이장 김지준씨는 “경남도는 법적 근거만 내세우며 주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며 “이번 주 중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집회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글·사진=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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