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김해 동물화장시설 잇단 허가 신청, 왜?

생림면 1곳 추가 신청…4곳 추진
시 “공장 많아 용도변경 등 허가 유리”
주민 “환경오염·병 전파” 반대 극심

  • 기사입력 : 2017-09-25 22:00:00
  •   

  • 속보= 김해시에 3곳의 동물화장시설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또 한 건의 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이러한 시설이 김해로 줄지어 들어서는 이유는 유리한 입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8월 7일 7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1곳, 나전리 1곳, 상동면 우계리 1곳에 동물화장시설을 짓겠다는 건축·개발행위변경허가가 시에 접수됐다. 이런 가운데 한 사업자가 지난 8월 나전리에 또 1곳의 동물화장시설 허가 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메인이미지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시는 이 가운데 3곳에 대해서는 반려 처분했고, 8월에 허가 신청된 1곳에 대해서는 허가 사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반려 처분을 받은 3곳의 사업자는 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취소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생림면 봉림리·상동면 우계리 동물화장시설 건립 허가신청을 불허할 근거가 없다며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나머지인 나전리 1곳은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다.

    시는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고서도 사업주에게 허가를 내주기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만 동물화장시설 건립 예정지 인근의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전염병 전파 가능성을 우려하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지만 주민의 반발이 극심하기 때문에 허가 여부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처럼 김해에 동물화장시설 허가 신청이 줄을 잇는 것은 입지상의 장점 때문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동물화장시설은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국한해 건립할 수 있는데 김해에는 기존 공장이 많아 용도변경 등 허가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며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자들이 먼저 사업을 선점하려고 꾸준히 허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동물화장시설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동물보호법상 시설의 입지 기준이 없어 등록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 2월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 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항목을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신설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물화장시설 입지 기준이 마련됐다.

    하지만 허가를 받더라도 건립 이후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업계에서는 말한다. 고성군의 경우 올해 초 동물화장시설 허가 신청이 들어왔고, 행정심판 끝에 결국 군에서 허가를 내줬지만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사업주는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동물화장시설 관계자는 “화장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무려 3년간 주민 동의를 얻었고 이후 수년간 민원 없이 운영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입지 요건을 갖췄더라도 마을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해 사업을 접은 곳도 많다”고 밝혔다.

    박기원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박기원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