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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생활 속 사회악인 성범죄 예방 이렇게....
최진규       조회 : 1987  2015.07.01 10:31:15

본격적인 여름철 강간 ?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가 집중될 것 을 우려해 경찰에서는 주요 피서지 , 주차장 , 어두운 골목길 등 여성범죄 사각지대 범죄예방을 위해 여름파출소를 15.7.1~8.30(61 ) 간 운영하여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

 

성폭력 범죄는 단순히 강간 ? 강제추행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거나 통신매체를 이용 음란물을 게재 , 전송하는 행위 ,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또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된다 .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몰카의 경우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 전시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 성범죄자는 신상이 공개되고 20 년간 관리대상자 , 취업제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

 

최근 성범죄 사건이 우리의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

로 인해 성범죄 신상정보 관리대상이 되는 성범죄자가 2 만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

 

제는 성범죄자가 특정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평범한 직장인이나 학생들도 낙인자가 되고 있다 .

 

그래서 여성들은 성폭력 예방을 위해 스스로 대처요령을 숙지 성폭력을 근절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

우선 밤늦은 시간 유원지 , 어두운 골목길 , 주차장 , 공터는 범죄에 아주 약하니 가능한 혼자 다니지 말고 외진 길은 피하여 큰길을 이용해야 한다 .

 

상한 사람이 뒤 따라온다는 느낌을 받을 때는 사람이 다니는 큰길을 이용 하거나 112 신고를 하여 바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자 귀가할때는 호신용품 ( 호르라기 , 경보기 , 스프레이 등 ) 을 소지하고 위급 상황에 대처한다 .

 

피서철 등 생활속에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들은 옷차림에 주의하고 야간에는 일찍 귀가하는 습관과 늦은밤 혼자 귀가시에는 경찰관서에서 운영중인 ' 안전귀가 도우미 서비스 ' 를 요청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혹시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 국번없이 117 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고 , 경찰관서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찾아갈때는 몸은 씻지말고 피해 당시 입었던 옷차림 그대로 가는 것이 좋다 .

 

울러 우리 주변에 성범죄가 거주하고 있는지  '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 e ' 통해 미리미리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

 

생 극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성폭력 피해 , 갈수록 범죄는 잔혹 해지고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

 

든 범죄가 피해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예방 수칙을 알아두고 실천하여 사회악인 성폭력 범죄가 근절 되었으면 한다 .


산청서 여성청소년계장 노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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