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철 강간
?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가 집중될 것
을 우려해 경찰에서는 주요 피서지
,
주차장
,
어두운 골목길 등
여성범죄 사각지대 범죄예방을 위해 여름파출소를
15.7.1~8.30(61
일
)
간 운영하여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
성폭력 범죄는 단순히 강간
?
강제추행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거나 통신매체를 이용 음란물을 게재
,
전송하는 행위
,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또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된다
.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몰카의 경우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 전시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
성범죄자는
신상이 공개되고
20
년간 관리대상자
,
취업제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
최근 성범죄 사건이 우리의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
이
로 인해 성범죄 신상정보 관리대상이 되는 성범죄자가
2
만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
이
제는 성범죄자가 특정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평범한 직장인이나 학생들도
낙인자가 되고 있다
.
그래서 여성들은 성폭력 예방을 위해 스스로 대처요령을 숙지 성폭력을 근절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
우선 밤늦은 시간 유원지
,
어두운 골목길
,
주차장
,
공터는 범죄에 아주
취
약하니 가능한 혼자 다니지 말고 외진 길은 피하여 큰길을 이용해야 한다
.
수
상한 사람이 뒤 따라온다는 느낌을 받을 때는 사람이 다니는 큰길을 이용
하거나
112
신고를 하여 바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혼
자 귀가할때는 호신용품
(
호르라기
,
경보기
,
스프레이 등
)
을 소지하고 위급
상황에 대처한다
.
피서철 등 생활속에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들은 옷차림에 주의하고 야간에는 일찍 귀가하는 습관과 늦은밤 혼자 귀가시에는 경찰관서에서 운영중인
'
안전귀가 도우미 서비스
'
를 요청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혹시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 국번없이
117
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고
,
경찰관서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찾아갈때는 몸은 씻지말고 피해 당시 입었던 옷차림 그대로 가는 것이 좋다
.
아
울러 우리 주변에 성범죄가 거주하고 있는지
'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
e
'
를
통해 미리미리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
평
생 극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성폭력 피해
,
갈수록 범죄는 잔혹 해지고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
모
든 범죄가 피해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예방
수칙을 알아두고 실천하여
사회악인 성폭력 범죄가 근절 되었으면 한다
.
산청서 여성청소년계장 노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