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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경찰력 낭비하는 신고 자제를 / 김남기

  • 기사입력 : 2007-04-03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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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도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지구대의 경찰관들에게 가장 힘들고 바쁜 시간은 통상 밤 9시부터 자정 전후까지일 것이다. 이 시간이면 취객난동, 폭력, 교통사고 등 사건사고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접수된다. 지구대에서는 3대 이상의 순찰차량과 모든 경찰관들이 사건 사고 처리에 최선을 다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도도 경찰의 활동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위층의 쿵쿵거리는 소리나 옆집의 시끄러운 음악소리 같은 것을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입장에서는 사건 사고 처리에 바쁜 와중에도 반드시 현장으로 출동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신고 사유가 이런 것임을 확인하면 힘이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공동주택의 생활 소음은 관리실을 통하거나 아니면 직접 이웃에게 자제를 당부할 수 있는 일인데도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오히려 이웃에게 반감을 주는 행동이 아닐까 싶다.
     
    생활소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해줄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적법 시공된 건축물이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침해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을 경우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 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소한 생활소음은 이웃간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
     
    경찰에 신고를 남발할 경우 정작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각종 범죄의 피해자가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해 피해가 더욱 커질 수도 있다. 불필요한 신고를 줄여 경찰력에 여력이 생기면 그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어 지금부터라도 극히 개인적인 신고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김남기(양산경찰서 경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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